
의협, "한의사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 강하게 경고
한의협, 레이저 등 고위험 의료기기 교육 예고하며 ‘피부미용 전문가’ 자처… 의협 "국민 안전 외면한 행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강한 반발과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의협은 한의사의 이러한 시도가 법적 근거나 의학적 정당성 없이 의과 의료기기 영역을 침탈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대의학 기반 기기, 한의사 사용은 위법…대법원도 인정 안 해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피부미용 기기는 모두 해부학, 생리학, 피부병리 등에 기반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라고 명확히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의사 면허로 규정된 범위에서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에게는 어떤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경찰이나 일부 유권해석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이를 정당화한 사례는 없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어디까지나 제한적 인정에 그쳤으며, 치료 목적이나 현대의학적 활용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협의 설명이다.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성 주장? "환자 safety 고려 안 한 발상"
의협은 한의협이 보수교육과 학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학적 전문성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의료기기'를 다룰 역량은 더욱 철저한 검증과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몇 시간 교육으로 전문성 획득? 이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의협 측은 한의대 교육 자체의 인증 문제와 강사 및 콘텐츠의 부실성도 지적했다. 실제 일부 보수교육 강좌는 검증되지 않은 복사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약물 언급도 "법적 권한 없는 자의 자인에 불과"
한의협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의사는 마취약물의 부작용과 금기증을 교육받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점도 의협의 지적 대상이 되었다. 의협은 마취약물은 명백한 의과 의약품 범주이며, 한의사에게는 해당 약물의 사용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를 혼합 사용한 사례는 이미 '무면허 의료'로 판결이 난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
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통증 부위에 주사한 사건과 관련해 1심,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된 전례도 인용되었다. 이는 한의사의 마취약물 사용이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피부미용 전문가 자처하며 의사보다 우위 주장? “기준 없는 경쟁, 허위 선동”
한의협은 자발적 교육과 활동을 근거로 "한의사가 의사보다 피부미용에 전문적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를 "전문성 부족을 감추기 위한 허위 선전"으로 평가했다.
"의과전문의와 비교하며 경쟁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자신들의 자격과 한계를 먼저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보고된 오진, 화상, 흉터 등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경쟁 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적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도태된 의사는 지역의료나…” 한의협 발언에 전방위 비판
한의협이 일부 보도자료에서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나 가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의협은 이를 "지역의료 종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를 경시하는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직역의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저버린 것이다."
지역의료에서 일하는 많은 의료인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필수의료 유지에 헌신하고 있는 상황. 이들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평가다.
한의협의 판례 왜곡과 불송치 과장…"국민 호도 말라"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특정 유권해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마치 법적 권한 인정으로 포장하는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면허범위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최소 장치다. 직역 간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의료법, 판례, 판정례 등 다방면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국민에게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기기 접근성이 높아진다 해도, 이를 다루는 자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은 무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선전과 언행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직역 간 갈등으로 변질되기보다는,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이번 입장을 통해 다시금 확인됐다.
마치며
법과 전문성의 경계를 무시한 의료행위는 결국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명확한 기준과 역할 안에서, 각 직역이 책임 있는 의료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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